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3→상임위 회부2025.11.04→상임위 상정2025.11.30→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상임위 회부
2025.11.30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