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7 · 발의일 2025.11.0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3상임위 회부2025.11.04상임위 상정2025.1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4
상임위 회부
2025.1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