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4→상임위 회부2025.09.25→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4
발의
공포
2025.09.25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26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