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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18→상임위 처리2025.09.18→법사위 회부2025.09.18→발의2025.09.24→법사위 상정2025.09.24→법사위 처리2025.09.24→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18
상임위 상정
2025.09.18
상임위 처리
2025.09.18
법사위 회부
2025.09.24
발의
공포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