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4→상임위 회부2025.09.25→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5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