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50)
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박수현더불어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임광현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장경태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추미애더불어민주당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2→상임위 회부2025.10.10→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10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