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8 · 발의일 2025.10.23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3상임위 회부2025.10.24상임위 상정2025.11.26상임위 처리2025.12.09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상임위 회부
2025.11.26
상임위 상정
2025.12.09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