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2 · 발의일 2025.11.0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4상임위 회부2025.11.05상임위 상정2025.12.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5
상임위 회부
2025.12.0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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