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2상임위 회부2025.10.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2
발의
소관위접수
2025.10.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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