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3 · 발의일 2025.10.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개항 초기 이용객 확대, 울릉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항 내 지정 면세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안전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도 면세점 등 수익사업이 필요함. 이에 울릉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해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24상임위 회부2025.10.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24
발의
소관위접수
2025.10.2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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