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5상임위 회부2025.09.26상임위 상정2025.11.18상임위 처리2025.12.17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2025.12.17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