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4 · 발의일 2025.10.02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ㆍ책임ㆍ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2상임위 회부2025.10.10상임위 상정2025.11.26상임위 처리2026.03.10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상임위 회부
2025.11.26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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