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8 · 발의일 2025.11.0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5상임위 회부2025.11.06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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