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5→상임위 회부2025.11.06→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