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14→상임위 회부2026.07.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1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15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