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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및 제6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07→상임위 처리2025.07.07→법사위 회부2025.07.07→법사위 상정2025.08.01→발의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1.30→공포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07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7.07
법사위 회부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11.12
발의
공포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30
정부 이송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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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