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95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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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24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발의2025.11.12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11.12
발의
공포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9반대 0기권 2불참 67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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