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94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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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30상임위 처리2025.09.30법사위 회부2025.09.30발의2025.11.12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30
상임위 상정
2025.09.30
상임위 처리
2025.09.30
법사위 회부
2025.11.12
발의
공포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1반대 0기권 1불참 66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