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6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30상임위 처리2025.09.30법사위 회부2025.09.30발의2025.11.12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30
상임위 상정
2025.09.30
상임위 처리
2025.09.30
법사위 회부
2025.11.12
발의
공포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1반대 0기권 0불참 57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