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8상임위 회부2025.11.19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9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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