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5→상임위 회부2025.11.26→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5.1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5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1.26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