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6상임위 회부2025.11.07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7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