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4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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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발의2025.11.12→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12
발의
공포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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