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7 · 발의일 2025.11.18 ·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8→상임위 회부2025.11.19→상임위 상정2025.12.18→상임위 처리2025.12.18→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상임위 회부
2025.12.18
상임위 상정
2025.12.18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