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1 · 발의일 2025.11.1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도로를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각각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자전거 전용도로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 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고용주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9상임위 회부2025.11.20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0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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