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596 · 발의일 2025.11.2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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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6→상임위 상정2025.11.26→상임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6
발의
공포
2025.11.26
상임위 상정
2025.11.26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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