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11 · 발의일 2025.11.26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0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발의2025.11.26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0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1반대 0기권 6불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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