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9 · 발의일 2025.11.0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6→상임위 회부2025.11.07→상임위 상정2026.03.23→상임위 처리2026.03.23→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상임위 회부
2026.03.23
상임위 상정
2026.03.23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