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2→상임위 회부2025.11.13→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3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