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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ㆍ심각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9→상임위 회부2025.11.20→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0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