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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0→상임위 처리2025.11.20→법사위 회부2025.11.20→발의2025.11.26→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0
상임위 상정
2025.11.20
상임위 처리
2025.11.20
법사위 회부
2025.11.26
발의
공포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