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5 · 발의일 2025.11.0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6상임위 회부2025.11.07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7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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