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5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2상임위 회부2025.11.13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3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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