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2→상임위 회부2025.11.13→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3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