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9→상임위 회부2025.11.20→본회의 통과2025.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9
발의
철회
2025.11.20
상임위 회부
2025.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