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0 · 발의일 2025.11.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9상임위 회부2025.11.20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3.1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3.1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