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0 · 발의일 2025.11.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9→상임위 회부2025.11.20→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3.1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20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3.1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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