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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6→상임위 상정2025.11.26→상임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2→공포2025.1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6
발의
공포
2025.11.26
상임위 상정
2025.11.26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12
정부 이송
2025.12.2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