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4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2→상임위 회부2025.11.13→상임위 상정2026.03.17→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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