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1 · 발의일 2025.11.2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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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0상임위 회부2025.11.21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1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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