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0상임위 회부2025.11.21상임위 상정2026.02.10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0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1.21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