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7 · 발의일 2025.11.2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6→상임위 회부2025.11.27→상임위 상정2026.02.10→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6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1.27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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