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0→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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