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5 · 발의일 2025.11.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ㆍ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를 증진시키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0→상임위 회부2025.11.21→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1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