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2 · 발의일 2025.11.2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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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0상임위 회부2025.11.21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1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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