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1 · 발의일 2025.11.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6→상임위 회부2025.11.27→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7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