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0 · 발의일 2025.11.2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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