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7→상임위 회부2025.11.10→상임위 상정2025.12.19→상임위 처리2025.12.19→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상임위 회부
2025.12.1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