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6 · 발의일 2025.11.1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3→상임위 회부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3
발의
소관위접수
2025.11.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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