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0상임위 회부2025.11.21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1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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