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7 · 발의일 2025.11.2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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