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9 · 발의일 2025.11.27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